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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11. 1. 14:51

질문

 

중개업자의 소개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계약서 작성완료 시점인지, 아니면 거래대금 완료 시점인지?

 

답변

 

시, 도 조례에서 수수료 지불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1/2, 거래대금 완불 시에 1/2을 각각 지불토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음. 다만, 례에서 정하는 지불 시기는 언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당사자는 법정중개수수료 전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