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장상 오피스텔의 경우 수수료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11. 8. 08:04

질문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오피스텔로 되어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적용은?

 

 

답변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로 그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상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