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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의뢰 하지 않은 아파트를 생활정보지에 광고하여 중개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11. 29. 08:42

질문

 

생활정에 아파트 매도 광고를 한 후 매도자가 의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의 의뢰에 의해 중개업자가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답변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완성한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서 시, 도 조례애서 정한 요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거래를 하기 위하여 생활정에 게재한 매물정보를 입수한 후 거래를 성사시켜준 경우에는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매물광고 게재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