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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일반 임대사업자 개인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12. 6. 08:08
질문
공공건설임대아파트가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분할 매각되어 임대사업자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승계되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지, 이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해 중개업자의 중개가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임대사업자(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령상 제반의무를 지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중개업자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및 양도ㆍ전대가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개가 불가하며, 중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법상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