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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자가 사이버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중개업법상 처벌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1. 3. 08:26
질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상 무등록자가 사이버 중개업소를 개설하여 매매 물건, 임대물건을 등록하고 사이버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이버상의 무등록 중개업소 개설과 물건등록 등의 행위도 중개업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인터넷상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정보를 단순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중개업상의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며,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되어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공부법 제48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