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매수인이 작성하고 중개보조원이 사인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1. 16. 10:49

질문

 

중개보조원 입회하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매수인이 작성하면서 중개업자란에는 중개업자의 등록번호, 명칭을 기재하고 중개업자가 부재중이라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매수인이 직접 작성, 인장날인이 아닌 사인부분만 중개보조원이 사인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 

 

 

답변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제1항의(공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단순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주요한 중개행위를 수행 할 수 없음. 중개보조원이 이러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중개행위를 수행하였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제1호의(공부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됨. 질의와 같이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알선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경우라면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