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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차계약 체결 시 전대차계약과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 구분 기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1. 31. 08:45

질문

 

상가(점포) 전대차계약 내용에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전대차계약과 영업권(권리금) 양도ㆍ양수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답변

 

일반적으로 상가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 부수되는 권리금은 관행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전대차거래금액(임대보증금, 월세)은 중개대상물이므로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나, 권리금 부분(시설 및 비품, 영업권 등)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약정에 따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