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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중개하는 경우 등록요건 구비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2. 16. 09:09

질문

 

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제외한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만을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업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06.1.30 시행)은 대한민국 내에 적용되는 국내법으로서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부동산은 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내 소재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에 동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개인, 법인)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