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판매시설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3. 23. 07:55
질문
판매시설에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범위에 기존의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과 함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판매시설’도 포함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함.
* 법제처 유권해석(‘07년), 국토해양부 건축과 유권해석(‘0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