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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에서 중개사무소 이전 시 신고방법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5. 11. 07:58

질문

 

한 건물(상가)에서 중개업을 영위 하던 중 동일건물 내(주소지가 같고 상가 호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중개업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님 신고 없이 이전 후 영업을 해도 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요건 중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동일건물 내(주소지가 같고 상가호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는 임대차 계약 등 사무실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