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자신의 “00인테리어” 가게 유리창에 “00공인중개사”썬팅하는 경우 위법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6. 21. 09:16
질문
중개사무소 대표인 자가 자신의 ‘00인테리어’ 가게의 유리창상 ‘00공인중개사’란 대형 썬팅이 1개의 자격증과 등록증으로 2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
답변
중개업자가 등록된 중개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00공인중개사`란 썬팅을 부착하고 중개의뢰를 받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반인이 중개사무소로 오인토록 하고 있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제1항(공부법 13조제1항)의 이중사무소 설치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