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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회사가 임대대행, 매각대행 시 무등록 중개업자 해당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7. 19. 09:49
질문
건물을 중개법인이 아닌 부동산서비스 회사라는 일반법인이 임대대행이나 매각대행을 하는 경우, 이 법인은 무등록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부동산매각(임대) 의뢰자의 의뢰에 의하여 매각(임대)을 대행하여 주고 의뢰자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는 등록된 중개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