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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임시사용 승인을 득한 건물에서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8. 22. 08:26

질문

 

건축물임시사용 승인을 득한 건물에서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려면 불법이나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갖춘 경우이어야 할 것임.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아닌 임시사용승인건물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