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건축물 용도변경 국해부 유권해석
건축물 용도변경관련 질의회신
□ 질의배경
<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제4항 개정․시행(‘11.9.30)>
☞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 포함한다)하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제3항 단서조항>
☞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상기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산업과에서 건축기획과로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 질의회신 결과<건축기획과-11956(‘11.11.22)>
ㅇ (질의)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시 건축물대장상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표시해야 하는지?
☞ (회신)건축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 등록시 건축물대장상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라고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ㅇ (질의)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사용 중에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회신)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경우로서,
‘별표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용도를 ‘별표1’ 제4호 바목의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대상이 아님
ㅇ (질의)일반업무시설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부동산중개사무소’라고 표시해야 하는지?
☞ (회신)건축물의 용도가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시설에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됨
□ 민원인에 대한 질의회신(건축기획과-10836, ‘11.10.28)
ㅇ (민원인 질의)기존 중개사무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건축물을 같은 업종인 중개사무소로 인․허가 받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 (회신)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실질적 용도의 변경 없이 영업 등의 허가․신고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