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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법원 입찰매각 공고된 경매물건을 공시행위가 적법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2. 1. 30. 09:10

질문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원으로부터 입찰매각 공고된 경매물건에 대하여 공시하는 행위가 적법한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 중개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경매업무 취급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매업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법인의 경우는 경ㆍ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고적으로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공부법 제14조) 중개법인의 업무중 제6호의 ‘경매 또는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등 경매절차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자료를 전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취득을 도와주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