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수수료 요율의 적용방법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2. 7. 9. 08:44
질문
대중목욕탕의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차임 250만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하여 체결한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의 적용방법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에 [월차임액× 100]를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비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따라서 “[1억5천만원+(250만원 × 100)]×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