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의 업무종료 시점 및 중개수수료 청구 범위?

정상의공인중개사 2012. 7. 16. 09:05

질문

 

중개업자가 중개 시 업무(책임)종료시점이 계약체결완료로 끝나는 것인지, 잔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야 되는 것인지, 또한 중개수수료 청구권 발생을 계약완료 시점으로 본다면 계약완료 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 당사자중 한쪽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공부법 제32조 참고) 의하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청구권

이 발생됨. 동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 없이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