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다른 공유자의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 시 중개업법령 위반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2. 12. 30. 19:57
질문
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이 되는 지 여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의(공부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참고적으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