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거래정보업체가 인터넷사이트에 무등록중개업자를 가입케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3. 2. 12. 09:17

질문

 

사설 부동산거래정보업체가 무등록중개업자 등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시켜 부동산 매물을 게재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중개업자 등에게 영업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데 대한 피해 구제 여부?

 

 

답변

 

사설 부동산거래정보 제공업체가 인터넷상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소속 회원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광고행위로서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이 개입되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율되지 않음.

정보제공업체의 회원가입조건 및 운영방침을 신뢰하고 동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하던 중 정보제공업체가 회원으로서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회원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타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정보제공업체와 소속회원간의 합의나 민사조정법 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