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부동산거래계약서 전체를 컴퓨터워드로 작성하여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였다면?
정상의공인중개사
2013. 4. 15. 12:33
질문
중개업자 본인이 부동산거래계약서 전체를 컴퓨터워드로 작성하여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하였다면 중개업법령에 위배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상 거래계약서 작성수단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컴퓨터 워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업자가 서명ㆍ날인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