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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4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 분기보다 2만㎡ 늘어

정상의공인중개사 2013. 11. 29. 09:15

2013년 3분기 외국인 소유토지 현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76만㎡(225.76㎢)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 5,78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30일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626만㎡(55.9%)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38만㎡(32.1%), 순수외국법인 1,624만㎡(7.2%), 순수외국인 1,037만㎡(4.6%), 정부·단체 51만㎡(0.2%) 순이다.

  -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56만㎡(54.3%), 유럽 2,398만㎡(10.6%), 일본 1,715만㎡(7.6%), 중국 657만㎡(2.9%), 기타 국가 5,550만㎡(24.6%) 순이며,

  -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350만㎡(59.1%)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7만㎡(29.8%), 주거용 1,486만㎡(6.6%), 상업용 586만㎡(2.6%), 레저용 427만㎡(1.9%)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경기 3,913만㎡(17.3%), 전남 3,769만㎡(16.7%), 경북 3,632만㎡(16.1%), 충남 2,079만㎡(9.2%), 강원 1,925만㎡(8.5%)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10조 1,538억원(31.2%), 경기 6조 819억원(18.7%), 부산 2조 7,679억원(8.5%), 인천 2조 5,112억원(7.7%) 순임



 한편, 2013년 3/4분기 동안 토지소유변동은 233만㎡를 취득하고 231만㎡를 처분하여 2만㎡(0.01%)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1,579억원 증가(0.49%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이 54만㎡, 순수외국인이 53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98만㎡, 합작법인 7만㎡ 감소하였고,

  - 국적별로는 중국 58만㎡, 미국 40만㎡, 유럽 20만㎡ 증가한 반면, 일본 93만㎡, 기타 국가 23만㎡ 감소하였다.

  -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10만㎡, 주거용 5만㎡, 상업용지 2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 용지 13만㎡, 공장용지 2만㎡ 감소하였으며,

  - 시도별로는 제주 59만㎡, 경남 14만㎡, 강원 8만㎡ 증가한 반면, 충남 64만㎡, 인천 18만㎡, 전남 3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