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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1. 1. 09:52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3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35호, 2013. 12. 30.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주택ㆍ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는 수수료 금액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제·개정문】 


•⊙법무부령 제805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1일
          법무부장관 (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의 소지인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확정일자부여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ㆍ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을 것
  5.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6.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①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제5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간인은 천공(穿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증서와 확정일자부 사이는 계인(契印)을 한다. 다만, 확정일자부여기관(공증인은 제외한다)이 제5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한 확정일자부의 기재내용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입력사항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는 신청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확정일자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이 작성하는 확정일자부는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확정일자부여기관(공증인은 제외한다)이 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확정일자부 작성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2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제7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2. 임대인의 동의서
  3.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열람과 동시에 출력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열람에 관한 정보제공 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2. 정보제공 수수료: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에 대한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조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한 확정일자부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쇄한 확정일자부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폐쇄 확정일자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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