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불필요.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2. 3. 08:32
질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지?
답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 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 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51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