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손해배상책임 보장의 설정 시점?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4. 28. 06:50
질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0조3항의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보장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에서 공제 가입 시점에 대해 문의드림. 개설등록증이 나온 시점(결재완료일)부터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날로부터 공제에 가입하도록 안내해 왔는데, 신청인이 교부받은 날 즉 개설등록증을 찾아간 날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이 있음.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정확한 시점 언제인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처럼 신청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은 날 즉 개설등록증을 찾아간 날로 해석할 경우 교부받은 시점과 보증설정 시점과의 (당일내의)잔여시간사이에 보증 미설정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보증 미설정 상태에서 중개업 가능)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의 보증설정시점(공제가입시점)은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직전”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