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을 중개업자의 알선에 의해 양도ㆍ양수시 중개행위 해당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6. 2. 09:03

질문

 

상가건물의 매매가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중개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권리금을 받고 양수 양도하는 경우 중개업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답변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의(공부법 제3조)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령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