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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로부터 상가의 정보를 얻은 임차인이 건물주와 직접 계약 시?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7. 7. 09:23

질문

중개업자로부터 상가의 정보를 얻은 임차인이 건물주를 직접 만나서 계약을 완료(중개업자 부재)하고 임차인은 중개업자에게 0.2%의 상가 중개수수료 지급키로 협의 완료(중개역할은 없으나 정보 제공한 점 인정)하였으나, 건물주는 중개인의 역할 없이 중개가 성사되었으므로 수수료 지급의무 없음을 피력한 바, 이 경우 건물주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는 지?


답변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서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인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의(공부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거래계약의 성립에 기여한 정도 등은 거래정황 등을 참작하여 당사자간 합의나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 판단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