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유흥주점과 오락실 교환 계약시 보증금+시설일체+영업권 중개수수료 적용?|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7. 21. 09:25

질문

유흥주점과 오락실을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시설일체+영업권을 매각대상으로 하고 교환차액을 지불하기로 할 경우 중개수수료 적용?



답변

 

임차인이 임차물건을 전대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거래계약에 임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거래완성 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교환대상 부동산중 금액이 높은 것(영업권 제외)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임.

※ 상가의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 부수되는 권리금, 영업권 등은 당사자 간의 상호 약정에 의하여 관행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공부법 제3조)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권리금 및 영업권 거래 시 수반되는 수수료는 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서비스 대가로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상 중개수수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