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A 중개업자가 계약서 작성을 중단하고 B 중개업자가 중개시 수수료?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9. 1. 09:42
질문
A 중개업자가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중단하고 계약금 지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중개대상물을 B 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A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공부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그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계약서 작성을 중단 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상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