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월전 임차인 사정변경 계약 시 중개수수료 부담자?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10. 20. 09:40
질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월전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후,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제3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전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일정 요율의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음. 즉, 중개수수료 지불주체는 거래당사자로서 전 임차인이 될 수 없으나, 전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임대인과 전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따른 당사자간 사적 관계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