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가 과다 수수료를 반환해 주지 않을 시?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11. 17. 09:55

질문

부동산중개업자가 과다 수수료를 반환해 줄 의사가 전혀 없기에 중개업자가 공제 가입한 협회에 법원에서 승소한 과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의(공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