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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이 되고 보존 등기된 상태의 아파트 중개보수 적용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12. 1. 09:26

질문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보존 등기된 상태와 입주일이 만료된 경우 분양권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답변


준공이 완료되고 보존 등기된 경우와 입주중인 아파트의 경우는 완성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아파트와 동일하게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