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선지불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4. 12. 8. 09:37
질문
임대 또는 임차의뢰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앞으로 이루어질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을 중개업자에게 선지불한 경우,「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3조 제3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임대 또는 임차의뢰인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미리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중개업자에게 선지불한 것이 동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액이 동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범위 안에서 수수되었다면 동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