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토지매매 중개시 시가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거래계약 채결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5. 7. 13. 09:27
질문
중개업자가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현지 부동산 가격에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시가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 되는 지?
답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3조 제4호의 중개업자의 기망행위 금지규정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주어 중개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중개대상물(토지)의 가격 등은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에게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