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사무소에 중개물건을 직업적으로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소개받아 중개시?

정상의공인중개사 2015. 8. 17. 09:07

질문

중개대상물을 물색하여 소개비용을 받고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 물건을 직업적으로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소개 받아 중개를 하는 경우, 중개업법령에 위반되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하지 않은 자가 직업적으로 중개대상물을 중개업자에게 소개하고, 소개 받은 부동산을 중개 완성한 대가로 소개한 사람이 사례비를 받을 경우, 이는 사실상 무등록중개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하여 중개의뢰 받은 행위로 보아 동법 제33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