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아파트 관리실의 부동산 매매ㆍ임대 상담 시 불법중개행위로 행정처벌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5. 9. 7. 08:31
질문
아파트 관리실에서 부동산 매매ㆍ임대 상담하는 것이 불법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등의 상담은 중개행위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