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 가능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7. 7. 24. 08:50
질문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을 중개업자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3조제6호의 규정에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방의 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