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개사무소 확보 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경우?

정상의공인중개사 2017. 10. 16. 07:51

질문
중개업자가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개설등록한 경우 행정관청에서 등록취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면, 등록취소 후에 중개업자가 1년 이내 다른 곳에 개설등록(재등록)이 가능한 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나목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으로 있고 만약 질의내용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동법제38조제1항제2호에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됨. 따라서, 동법 제38조제1항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동법 제10조제1항제8호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