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매매계약 시 당해 대상물에 대한 임차권관련 사실과 다르게 설명시 위반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7. 11. 13. 07:57
질문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당해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임차권의 임대차기간 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중개업법령에 위반되는 지?
답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사항을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동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서 작성 시 동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당해 중개대상물에 설정된 임차권과 관련 임대차기간 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동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임.
2.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05.7.1 등록취소 사유 발생, 07.7.1 폐업, 09.7.1 재개업하는 경우(폐업기간 2년) 위 법률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