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등본..

정상의공인중개사 2018. 8. 20. 08:38

질문

 

중개업자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지 않은 경우 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중개 시 당해 주택 및 부속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