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작성과정에 입회한 것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8. 10. 22. 08:16

[심판요지]
 
청구인은 당사자 간 거래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상 ‘알선’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7. 4. 25. 매수인의 대리인이 분양권을 매수의뢰하자 청구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청구인의 입회하에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메모를 하면서 분양가와 권리금 등 분양권 거리금액을 확인하고 설명하였으며, 매도인의 은행계좌에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입금토록 하는 등의 거래금액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다음날인 4. 26. △△부동산에서 ∇∇∇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 으나, 청구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시 입회한 후 부동산 거래필증을 교부받기 위해 구청에 제출할 민원서식까지 작성한 행위는 자연인 내지 사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인 분양권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알선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비록 △△부동산에서 ∇∇∇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관여한 공인중개사 모두의 서명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고, 해당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제26조 제3항 위반)은 적법하다.(서울행심 2017-930, 201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