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공동사무소의 구획 및 간판설치 방법

정상의공인중개사 2018. 12. 24. 08:02

[질의내용]
 
공동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만 같이 사용하는 걸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실 상호나 등록 별개의 사무소로 알고 있는데 기존 간판 외에 새로 등록할 사무소 간판도 설치해야 하나요? 공간도 출입문높이로 파티션 설치해서 구획을 나눠야 한다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지? 법령에서는 간판설치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자체간 처리기준이 달라서 혼선이 발생되니 지자체 이관시키지 마시고 소관 부처의 명확한 처리기준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법령에서는 한 사무소내 공동사무 소의 개수를 제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별로 사무실을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에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행 공인중개법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공동사용시 칸막이 설치 등이 절대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등록관청에서도 중개의뢰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행정구역 안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설치할 경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일지 라도 개설등록한 각각 별개의 중개사무소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각각 다른 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설치된 간판은 외관상 하나의 사무실 설치로 오인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허용여부는 사무소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등록관청(시·군·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1AA-1804-123803, 201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