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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장소에 제3자가 중개사무소 신규 개설 가능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9. 1. 28. 08:14
[질의내용]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동일 장소에 다른 사람(공 인중개사)의 명의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은 위법행위를 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업무정지 처분중 인 중개사무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 동 장소에 다른 사람이 새로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음.
【국토교통부 201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