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
[질의내용]
가.「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나. 위 건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 목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단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적법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5. 12. 30.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19248호로 전부 개정하면서 종전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갖출 것이라는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현행과 같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건축법」에 적법한 건물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법」에 적법한 건물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인바, 「주택법」을 위반한 건물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은 중개사무소를 확보할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 보한 경우도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건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에서의 “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 제3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3-0316, 20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