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축물이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질의내용]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물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가,
가.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제4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된 경우라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의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중개사 무소를 확보한다는 것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그 목적에 따른 사용을 위한 안전성까지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로 인하여 안전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사무소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에 관한 중요한 법 위반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 요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문언에 기초하여 제한적 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서 등록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까지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된 경우라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3-0380, 201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