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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정상의공인중개사
2019. 3. 11. 07:56
[질의내용]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 물이 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일반건축물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중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전유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해당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 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4-0333, 20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