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금액의 산정방법
정상의공인중개사
2019. 4. 29. 08:56
[질의내용]
1회 300만원 이상 벌금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론이 없으나 2014.3.1 벌금 200만원 2014.5.1 벌금 200만원으로 벌금형의 합계액이 400만원 일때 2014.5.1일자로 300만원의 이상의 벌금에 해당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