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법인 공동대표 등록
정상의공인중개사
2019. 5. 20. 08:45
[질의내용]
중개사무소를 개설관련 문의입니다. 법인등기부에 2인을 공동대표로 한 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대표 공인중개사를 2인으로 등록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사용인장은 어떻게 등록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에는 2인 모두 서명및 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인감을 2개 개설 한 후 등록관청에 2개의 인장을 등록한후 계약서 작성시 2개 모두 날인 하는지? 법인인감을 1개만 개설 한 후 등록관청에 1개의 인장을 등록하여 계약서 작성시 1개의 인장만 날인 하는지? 또는 법인인감 1개인 경우 법인인감을 인장등록하고 나머지 1인은 다른 인장을 등록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중개법인 소속공인중개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개설등 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거래계약서 작성시 법인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 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1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