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의 무자격자 임원의 업무범위 및 분사무소와 본점사무소간의 관계
[질의내용]
가. 법인대표자는 본점에 등록되는데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본점사무소로 중개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나. 무자격자 임원은 중개행위 및 계약서 작성등을 하는데 소속공인중개사 처럼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요?
다. 법인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아닌 유자격자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 인데, 법인대표자나 분사무소 책임자와 같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는지요?
라.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고 본점 대표자가 본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대표 자만 서명날인 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제25조제5항의 규정은 거래계 약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등록된 중개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오인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법인의 설립요건은 상법상의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3분의 1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소속공 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 법인의 경우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 분사무소 고용인으로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한 것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 라.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날인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1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