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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모바일앱)에서 공동중개를 위한 물건공유, 정보공유, 상담 등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2. 17. 07:50

[질의내용]
 
가. 네이버 밴드(모바일앱)에서 공동중개를 위한 물건공유, 정보공유, 상담 등 자유로운 형식 으로 비공개밴드를 운영되어 왔는데,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닌, 이런 밴드에 서의 활동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의 위법사항에 해당되는지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속공인중개사및 중개보조원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등에 표시의무사항을 모두 표시하고 소속공인 및 중개보조원임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광고를 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표시 사항을 모두 표시한다면 밴드외 에도 신문,현수막,인터넷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허용될 수 있는 범위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 광고가 아닌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중개대상물을 게시하는 것은 제18조의2에 따른 광고행 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6의2에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광고를 할 경우 표시의무(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를 준수하여야 하며, 누구 명의로 광고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2항 위반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등록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