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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의무는 계약체결당시의 권리관계에 한정되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20. 2. 23. 23:07
[ 판결요지 ]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의무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의 권리관계 등에 한정되고, 매도인인 건축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 여부나 공사시공능력에 변화 내지 장애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 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부산지법 2009.7.24 선고 2008가단46315 판결)